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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정책에 대해서 포스팅하여 합니다.

임신과 육아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임신관련 보육정책 >


1. 난임부부 수실비 지원정책 (상세내용)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부부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명이 외국국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중 비급여 및 100%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단, 1회당 최대 50만원, 4회범위 내에서 지원(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상세내용)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

동시에 사용x, 하지만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아빠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하게되므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네요.


지원내용 :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2018.07.01일 부로 모든 자녀에 대하여 상한액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상세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단, 산모와 신생아를 제외한 다른가족 돌보기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해당하지않는 부가서비스임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상세내용)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50만원 이용권지급(다태아 산모는 90만원 / 분만 취약지는 20만원 추가)






육아관련 육아정책 >


1.  아동수당 지급(상세내용)


2018.09~ 아동수당 제도가 실시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순위 하위 90%가구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지원내용 : 10만원 지원

단,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본수에서 해마다 무료 접종대상을 발표하기때문에 항상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6~59개월 까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이였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에 가시면 예방접종에 대한 주의사항등이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 수당 지원(상세내용)


[ 만 0 ~ 2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 중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 간병 등으로 시설보육 필요 정도 큰 아동은 

종일반 교육료, 그 외의 아동은 맞춤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종일반) 0세 441,000원, 1세 388,000원 , 2세 321,000원

(맞춤반) 0세 344,000원, 1세 302,000원 , 2세 250,000원

>> 맞춤반을 이용하는 아동은 부모와 아이가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만 3 ~ 5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월 220,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4. 가정양육수당(상세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4개월 미만 아동(소득무관 전계층)


지원내용

  • 지원금액(2018)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0~11200천원0~11200천원0~35200천원
    12~23150천원12~23177천원
    24~35100천원24~35156천원
    36 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36~47129천원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48개월 이상 ~
    84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100천원
    100천원100천원

출처 :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간제보육, 시간연장형 보육등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5.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상세내용)


이런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경우에 치료에 소비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를 지원합니다.

#선청성이상아란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청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청성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선청성이상아 :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6.  아이행복카드(前 아이사랑카드)(상세내용)


어린이집 << >> 유치원 시설간 이동시 카드교체에 대한 부모의 불편을 줄이고자 

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아이행복카드(보육료,유아학비지원카드)로 통합했습니다.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전 계층)

지원내용 : 정부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한장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보육정책들이 나와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챙겨라] 2018 임신과 육아에 관련된 보육정책 포스팅이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움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by 애드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