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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준비 출산휴가편 썸네일



안녕하세요. 애드라이프 입니다.

출산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휴가 기간,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아직도 회사의 여성근로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여성의 근로를 보호하는 법이 이미 있습니다.


< 헌법 제32조 4항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휘하여 부여한는 제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출산휴가기간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겸험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길 기원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로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중 임금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버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남편의 육아준비 출산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휴가를 신청하기전에 정식으로 회사에 다닌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한다는 말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육아준비 출산휴가 통상임금



<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한 개요만 설명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이 최신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 되는 정식 홈페이지(링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육아준비 출산휴가 임금신청방법

남편의 육아준비 출산휴가 임금신청방법

위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및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최신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기시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홈페이지에 유용한 Q&A가 있어서 발췌했습니다.)

Q.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출산전후 휴가 부여 표
1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Q.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Q.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A.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A.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48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6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통상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

Q.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A.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으며
  •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합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움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by애드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