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애드라이프 입니다.

이번에는 육아기간동안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와 근로를 병행하는 선택지로 육아휴직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적용기간은 얼마나 되며 단축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기간으로(육아휴직과 동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자녀 한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단,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액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하지만 매월 신청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링크)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간단히 소개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움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by 애드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