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드라이프 입니다.
벌써 잘못된 보험의 납입 보험료를 돌려 받기 위한
3번째 포스팅입니다.
이전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관련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일 전에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여
접수되고 자율조정기간동안 해당 보험사의
책임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고객님이 금강원(금융감독원)에 접수하신 민원 내용확인하였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번째 통화는 이렇게 끝이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보험사직원과 면담을 끝내고 서류검토도 끝내고
최대한 고객님이 원하는대로 처리하여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제 요구사항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반환과 보험 해지였습니다.
보험사의 제시안은
첫번째 납입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반환과 해지였습니다.
당연히 첫번째는 왜 제외해야 하는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유인 즉 담당직원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기때문에
결과에 따라 무조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첫번째 보험료까지
반환될 경우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영업정지 1~3개월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일을 그만두라는 거랑 같은 거라 하더군요.
또한, 그렇게 될 경우 담당직원도 이판사판으로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원하지 않는 방향
이라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그 직원도 한 가정의 일원일텐데
첫보험료 돌려 받자고 1~3개월 영업정지를 해버리는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제시한 협상내용으로 해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구한 내용은
금감원의 민원을 취하하고 보험사 내부 민원으로
접수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이면 금감원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한다는 이유와
그렇게 해결된 민원은 이력이 남아 회사에 좋지 않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입장은 금강원 민원밖에는
증명할 길과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취하 할 순 없는 입장이였습니다.
그래도 해결은 해야 하기에 아래와 같이
문자 이력을 남겼습니다. ▼
금감원의 민원을 취하하기 전에 제 요구 사항과
제시한 협의안이 구도로 말한 내용이였고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온상태라 녹취도 안되는 상태였기때문에
제시안의 간략한 내용의 이력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험사의 내부민원을 접수하고
기다리니 민원처리부서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금감원 민원이 취소되지 않으면 내부민원 등록이 어려우니
금감원 민원을 먼저 취하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사실 내부민원을 접수하는데
그게 접수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상담원에게 물었더니 확인 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지금이 통화 내용이 녹취이기 때문에
걱정말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부로 금감원 민원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내부민원만 접수한 상태로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금감원 민원을 취소해 달라는 전화가 오고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01/25일 금감원에서 민원취소
어떻게 보면 협상으로 인한 민원 해결이죠.
그 내용에 대한 설문문자를 보내더군요.▼
물론 설문도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해당 지점 책임자에게 언제쯤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냐에 대해 문의 하니
1/28일쯤이면 완료 될 예정이라 하더군요.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돌려 받으면 그때 인증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보험해지하고 납입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협상완료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움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by 애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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